Introduction추진사업

 규약

 

∙선언∙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경제발전과 언론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새지평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노라.

전국신문 언론 노동조합은 구국의 일념으로 애국∙애족∙애사운동을 전 조합원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며 신 노동 언론 역사창조와 조국평화 통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노라.



∙강령∙


하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은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한다.

셋,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은 신 노동언론 창달에 최선을 다한다.



∙전문∙


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단결하여 시대변화의 신 노동언론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조합은 전문 신문협회(특수주간지, 인터넷 신문 포함) 및 특수지, 정기간행물 발행사 소속 근로자(조합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조합은 조합원의 전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1. 노동자의 생활권과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조직 강화, 확대에 관한 사항

4. 복지후생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조합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 4조(주된 사무소)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49 에 둔다.


제 5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제 6조(조직범위) 본 조합은 전국의 전문신문(특수주간지, 인터넷신문)과 전문신문협회 소속 사업체 및 전국의 간별 정기간행물 사업체 근로자(기자직, 편집, 조사, 일반직포함)를 대상으로 조직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가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 제2조제1호에 속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조직한다).


제 7조(조합원 자격 및 탈퇴)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1.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본조,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에 제출한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가입, 절차에 준한다.


제 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제명

3. 탈퇴


제 9조(자문위원) 본 조합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거 비조합원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장] 시. 도 지역본부


제 10조(시, 도 지역본부 설치)


1.본 조합은 각 시,도 지역서 활동을 도모키 위하여 본부를 설치한다.

2. 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 지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지역본부는 조합규약을 준수하고 결의 및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4. 지역본부는 조합대의원 대회 부의 할 의안은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해야 한다.

5. 지역본부는 임원선출 후 2주 이내 선거등록증을 첨부 그 결과를 본 조합에 보고하고 인준을 득해야 한다.


제 11조(시, 도 지역본부 목적)


1. 시, 도 지역본부는 조합원 권익옹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조는 필요시 시, 도 지역본부 의장, 지역지부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시, 도 지역본부운영 규정)


1. 시, 도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 정한 규정에 의한다.

2. 지역본부운영은 조합 규약의 범위 내서 해야 하며 조합규약 및 각종 결의 지시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로 한다.

3. 본조는 지역본부의 운영 및 예산의 집행상황을 지도 감사한다.


제 13조(조합원의 권리)


1. 조직 활동의 참여권리

2. 입회, 탈퇴의 권리

3.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 받을 권리


제 14조(조합원의 의무)


1. 조합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조합의 기밀사항에 관한 비밀 유지의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기금 납부의 의무

4. 규율준수 및 명예유지의 의무

5. 의결기관서 의결한 회비 기금등의 납부 의무


제 15조(조합비 및 회비 기금)


본 조합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회비, 기금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의한다.



[제 4장] 기관과 회의


제 16조(회의기구)


1. 총회

2. 대의원회

3. 회계, 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 위원회


[제 1절] 총회


제 17조(구성)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조합원이 참석한다(단 대의원 대회로 총회를 갈음 할 수 있다).


제 18조(소집)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국 각 지역 본부장이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 19조(기능)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 2절] 대의원회


제 20조(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2. 대의원 회의는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규약의제정, 변경, 임원의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참석인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대의원 임기)


1. 대의원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보선된 대의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 22조(회의 소집)


1.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6월 중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3조(임시대의원회의)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사항이 있다고 요청할 때


[제 3절] 회계, 감사위원회


제 24조(구성 및 소집)


1. 회계,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의서 선출한 회계, 감사위원으로 구성 매년 12월 소집한다.


[제 4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 25조(구성 및 운영)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의해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5절] 회의


제 26조(회의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의결 한다.


* 다음 사항은 특별의결로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및 분할 등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규약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 5장] 임원


제 27조(임원의 범위)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회계감사 약간 명

5. 사무총장 1명


제 28조(임원선출)


1.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

2. 임원선출은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잔여 임기까지 집행한다.


제 29조(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0조(임원의 권한)


1.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재정의 집행권자 및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임원 및 부서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 시, 도 지역본부 임원을 인준한다.

* 산하 조직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 업무집행규칙을 제, 개정 한다.


2. 수석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 감사

* 매년 조합의 재산과 예산, 조합비 집행을 감사한다.

* 회계 감사 내용을 위원장과 대의원 대회 보고한다.


4. 사무총장

* 사무처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 도 본부장 및 부서장을 지휘하고 조합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 집행과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 대, 내외 홍보(대변인) 및 제반 업무를 이행한다.



[제 6장] 사무처


제 31조(사무처) 본 조합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산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책본부- 정책국, 기획국

2. 대외협력본부- 홍보국, 국제국, 대외협력국

3. 조직 강화본부- 조직국, 노∙사 대책국 교육국, 여성국, 전산국, 총무국.


제 32조(사무처의 규정)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상 벌


제 33조(포상 및 표창) 위원장은 각 시, 도 지역본부장 및 임원진의 소견을 접수 노동조합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및 공로자에게 포상과 표창을 한다.


제 34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탄핵 및 징계를 한다.(위원장, 임원 포함)


1. 규약위반 및 조합 본부, 지부의 정당한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할 때

2.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의 명예를 실추 훼손한 때

3. 조합, 지역, 지부 업무를 방해 한때

4. 각종회의 및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제 35조(징계의 종류)


1. 경고- 구두, 서면 경고

2. 제명



[제 8장] 노동쟁의


제 36조(조정신청)


1. 교섭이 결렬된 경우 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


제 37조(쟁의행위)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제 38조(쟁의기금)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회 결의로 쟁의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 39조(쟁의대책위원회) 조합은 쟁의 발생시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의결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9장] 재정


제 40조(조합재정)


1. 조합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2. 기타 재정에 관한 별도규정을 둔다.


제 41조(조합비)


1. 조합비는 각지역본부별로 징수 관리하여 매월 말일까지 본조로 송금 한다.

2. 조합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 42조(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로 한다.



[제10장] 해산


제 43조(해산사유)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3. 전체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4. 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조합 활동이 없어 행정관청이 노동위 원회의결을 얻은 경우



-부 칙-


제 1조(효력)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