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 사무 처리와 재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화성시는 2001년 시(市)로 승격하는 당시만 해도 인구 21만 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다. 이후 23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을사년 새해부터 명실상부한 ‘화성특례시’ 승격됐다. 화성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총생산(GRDP)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8년 연속 1위를 달성할 만큼 전국에서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시를 위한 시의 준비는 2023년 2월, 연내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작년 6월, 시민·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는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올해 1월에는 ‘특례시 출범 준비 업무전담팀’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4월에는 1과 3팀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단’을 신설해 특례 권한 자체 사무발굴, 대내외 행정 환경 조성과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9월에는 ‘화성특례시민헌장 작성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어 10월에는 총 510명에 달하는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개최했고 11월 특례시민헌장을 제정한 뒤 이양사무를 최종 검토하면서 특례시 출범 준비 마무리에 들어갔다. 화성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는 현재 16개의 이양 사무와 입법 예고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18개의 신규 특례 사무를 포함해 총 34개의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지방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현재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통해 벤처 사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지역 여건과 시민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례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특례시가 되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2종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 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긴급지원 소득인정액도 1억 5,210만 원에서 2억 4천여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시민들이 더 촘촘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더 특별한 ‘특례시’를 위한 화성시의 노력 특례시가 되면 현재보다 많은 권한이 이양되지만,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는 일반 시와 광역시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상위법령과 충돌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 측면이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4개 특례시와 함께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령, 제도개선 등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에 광역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화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은 물론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재조정,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등 재정 확충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